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64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주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연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2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제안이유 현행법은 외국인관광객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두어 외국인관광객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공받는 숙박 또는 미용 목적의 의료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업과 생계에 곤란함을 겪어 온 관광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의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관광객이 공급받은 음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음식점업 종사자의 피해를 조기에 복구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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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