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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6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배준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배준영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대주택 활성화 및 양성화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월세 시장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와 집값 상승과 대출규제, 금리인상 등에 따른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제지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후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100분의 70만큼(8년 이상은 100분의 50) 적용하는 양도세 특별공제율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함(안 제97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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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