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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6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태호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시대전환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친환경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최대 400만원까지 감면하는 특례를 두어 친환경자동차의 구매를 유도하고 있으며, 해당 조세특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차량에 대하여 적용됨. 그런데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해야 하는 만큼,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차량용반도체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신차 출고가 1년 이상 지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친환경자동자 구매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여 친환경자동차의 구매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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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