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5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태호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서울 관악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2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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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역과 규모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를 감면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와 중소협력기업들의 결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결제를 한 경우 그 금액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 하는 상생결제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 특례들은 각각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는 중소기업 관련 지원세제 중 가장 일반적이고 넓게 활용되는 제도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위축된 중소기업에 활력을 부여할 수 있고, 상생결제지원제도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열악한 대금결제 환경을 개선하고 현금 유동성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세제 지원들이 계속 유지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와 상생결제지원제도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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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