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5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배준영의원등10인
- 선거구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1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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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의 소득원 개발을 지원하고 1차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축사용지 및 어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ㆍ어업용 토지ㆍ축사용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주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이 농산물 수출제한조치를 시행하고, 농산물의 국제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국내 식료품 물가 또한 상승 추세에 있음을 고려할 때 국내 농림어업 및 축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유지될 필요가 있음. 이에 축사용지ㆍ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및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제69조의3 및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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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