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1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영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양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2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농업·농촌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잦은 가축질병(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쌀값 하락 등으로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농업용기자재 영세율 적용,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등 농업인 관련 조세특례가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 시 농업생산 및 농가소득 감소로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농가부채가 증가하는 등 농촌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임. 이에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부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2조제1항, 제88조의5, 제89조의3, 제105조제1항). 주요내용 가.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안 제72조제1항). 나. 조합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및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안 제88조의5, 제89조의3). 라. 농·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안 제10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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