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1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배준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2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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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간 원활한 납품대급 지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일정 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고,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등에 출연하거나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임대 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 등에서 공제하여 주도록 하는 조세특례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들 특례들은 각각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전 세계적 물가상승 현상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의 확대로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상생결제제도의 활용,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협력중소기업을 위한 유형자산 무상임대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지속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제1항 및 제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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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