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14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배준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2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중 다수가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1년 전국 89개 시ㆍ군이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되었고, 10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운용되기 시작하였으나 정부 주도의 정책만으로는 지나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2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인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의 일몰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지방이전 및 정착을 지원하고 더불어 질 좋은 일자리 창출로 지방 인구의 증가를 유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이 공장,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 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함(안 제60조 및 제61조). 나.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최대 10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주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함(안 제63조 및 제63조의2). 다. 중소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함(안 제85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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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