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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1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달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달곤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진해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2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분야의 면세유류 공급대상을 어업등을 영위하는 개인, 영어조합법인, 수협, 어촌계, 어업주업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의 구축과 어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결성한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어장관리 또는 자원관리를 위하여 소유·운영하는 선박의 경우 면세유류 공급에서 제외되고 있어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어장관리, 자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면세유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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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