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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8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태년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수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월세세액공제 제도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한정하고 있음. 자영업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해 월세세액공제를 허용하였음. 이는 자영업자의 세무신고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오래된 전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발급이 보편화된 현재는 자영업자에 차별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음. 이에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의 자영업자까지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공제비율과 연간 공제 한도를 확대함과 동시에, 연간 공제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하도록 하여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상을 근로소득자에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확대하고 미성년자녀 1인당 소득기준을 1천만원씩 완화함(안 제95조의2). 나. 공제율을 연간 5,500만원 이하의 소득인 자는 12%에서 17%로, 연간 7천만원 이하의 소득인 자는 10%에서 15%로, 각 5%씩 인상함(안 제95조의2). 다. 연간 공제 한도를 850만원으로 인상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함(안 제95조의2). 라. 성실사업자에 대한 월세 공제를 삭제함(안 제12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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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