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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8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배준영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두어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투자비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첨단 기술 집약산업에서 산업전문가 육성, 다른 주요 경쟁국가 간의 경쟁력확보, 글로벌 시장점유율 제고의 필요성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어 해당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현행보다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함으로써 첨단 기술집약산업을 육성하고 미래산업을 선도할 산업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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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