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8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배준영의원등10인
- 선거구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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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장려세제를 두어 저소득층 근로소득자의 신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일정 기준금액(단독가구 2천200만원, 홑벌이 가구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 3천800만원) 미만이면 최대 300만원(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 가구 26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국내 경기가 악화되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일하는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하게 됨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을 현행 기준금액보다 확대하고 지급액도 상향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총소득 기준금액을 단독가구의 경우 2천400만원, 홑벌이 가구 3천600만원, 맞벌이 가구의 4천320만원 미만인 가구까지 각각 확대하여 적용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312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33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장려와 실질소득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00조의3 및 제10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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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