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84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원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김제시부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0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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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어업ㆍ축산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조세특례를 두어 농업협동조합 등의 법인세 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농ㆍ어민 조합에 대한 출자금 배당소득,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시행함으로써 농어가의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데 해당 과세특례들은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농업ㆍ어업ㆍ축산 분야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고령화와 도농 간 격차가 심화되면서 농어촌의 경제여건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어 조세지원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농업ㆍ어업ㆍ축산 분야에 대한 각종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여 농어가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제71조, 제72조, 제87조의2, 제88조의5, 제99조의4, 제105조 및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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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