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8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일영의원등15인
- 선거구
- 인천 연수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0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세대주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원, 그리고 외국인에 대해서만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집값 상승과 금리 인상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전 지역 전세난이 심화됨에 따라,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집에서 세법상 부부나 가족이 아닌 동거인과 거주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해 과거 사전답변(법령해석소득-0005, 2021.06.14.)에서 ‘동거인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음에도, 법령상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 법 조문을 명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세대원이 아닌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인 경우에도 별도의 세대로 보아 적용을 하고, 법정 월세액공제 공제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동거인이 실제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함을 법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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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