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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5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점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점식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통영시고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1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조세특례를 두어 농업협동조합 법인 등의 당기순이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저율로 과세하고, 농민·어민 등으로 구성된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세를 감면하며, 농업·축산업·어업용 등의 기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가 모두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가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 등으로 농업분야에 대한 전례 없는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 이에 농업협동조합 법인, 농민·어민 등으로 구성된 조합 등에 대한 현행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 제89조의3 및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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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