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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4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해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2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에는 과세기준일 당시 해당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택공시가격의 급등으로 이에 대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크게 상승하였고, 그 중에도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실수요자의 경우 세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경우 2020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수요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안 제99조의1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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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