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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3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배준영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2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 농림어업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중 다수가 2022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2021년 국내총생산 성장률(4.0%)에 비하여 농림어업 분야의 성장률은 약 2.7%에 불과하고, 농촌의 일손부족 및 고령화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식량자급에 기여하는 농림어업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의 지원이 필요함. 이에 농림어업 분야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중 2022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것과 그에 부수하는 특례들의 일몰을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안 제72조제1항). 나.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및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특례의 일몰 기한을 각각 3년간 연장함(안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다.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안 제10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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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