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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4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배준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배준영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1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인가구와 노인가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로 2019년 대비 47만 가구가 증가(8.0% 증가)하였음. 그런데 높은 수준의 반려동물 의료비로 인해 반려동물을 양육하다가 병에 걸리면 유기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어 이이 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바, 국가적 차원에서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가계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지원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2021년 12월,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및 진료비용 게시 등 조항이 신설되어, 앞으로 동물 진료 과정과 진료비용 등에 대한 품질과 서비스 신뢰도가 높아질 것임. 이에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함으로써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의 동물병원 진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제4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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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