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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3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회재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여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1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ㆍ출산ㆍ육아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 또는 육아휴직 복귀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인건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 제도는 맞벌이가 보편화된 사회에서 육아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남성이나 2년 미만으로 경력이 단절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근로자가 자유롭게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육아 등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남성의 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경력단절의 기간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현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제30조 및 제30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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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