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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1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후덕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에 대해 과세를 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2005년에 도입되었음. 그 간,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도입 이래 과세기준금액 상향, 세율인하, 장기보유 및 고령자 세액공제 도입 등 세부담을 완화해 오다가 2019년에 1주택자와 다주택자로 구분하고 조정지역 소재 주택과 비조정지역 소재 주택을 구분하여 2주택자에게는 중과세율을, 2020년에는 개인이 소유하는 주택과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을 또 구분하여 법인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배제하고 세율은 누진세율이 아닌 단일세율(3%, 6%)을 적용하는 등 대폭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여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이와 같이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법인에 대한 고율의 단일세율을 적용한 취지는 실수요 목적이 아닌 주택 취득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함 이였음. 그러나, 1주택자와 2주택자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2주택자, 예컨대, 이사 과정에서의 일시적 2주택, 상속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2주택자 등에게 1주택자로 정리할 수 있는 유예기간도 없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등 사항에 대한 개선 요청이 있어 왔고 투기목적이 전혀 없는 사회적 주택, 협동조합형 주택 등에 대해서도 일반 법인주택과 같이 고율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등에 대한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요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첫째, 자녀 취학ㆍ이직으로 인한 이사,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2년간 종합부동산세를 합산배제하여 다주택자로 중과되지 않게 하려 함. 둘째, 전통사찰, 서원 및 종중이 소유한 주택 부속토지에 타인 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 현재는 당해주택을 전통사찰 등의 주택으로 합산하고 있으나 이를 합산배제 하려 함. 셋째, 농어촌 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다주택자로 중과되지 않도록 합산배제 하려 함. 넷째, 투기목적이 전혀 없는 사회적 주택, 협동조합형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주택에 적용되는 단일세율이 아닌 공익법인과 같이 개인 주택에 적용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려 함. 다섯째,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 하려함. 고령층ㆍ저소득자 등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애로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 해당 주택의 처분시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연기하려는 것임. 여섯째, 상기와 같은 개정내용은 2021년부터 적용되는 법안을 마련한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과정에서의 입법미비 사항으로 이 개정법률안의 개정 효력이 2021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도록 하려 함(안 제99조의13부터 제99조의 15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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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