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9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경만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2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20년) 벤처펀드 신규 결성(6.5조원) 및 벤처투자(4.3조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코로나 위기에도 벤처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짐.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투자자와 개인, 기금운용?공제사업 법인은 벤처펀드 투자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이미 비과세가 시행 중이지만, 내국법인은 제외되어 있음.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벤처펀드에 투자해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함으로써, 유휴자금이 풍부한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투자 확대를 통한 혁신 스타트업?벤처 생태계 조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제13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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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