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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6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경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경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0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벤처투자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돌파했으며, 누적 투자건수와 피투자기업 수도 각각 3,855건과 1,791개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음. 그러나 벤처펀드의 대부분이 공공 모태펀드나 정책금융기관을 주축으로 결성되는 등 공공자금에 비해 민간자본의 유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현행법은 이러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마련하고 있으나 공제율이 적고, 세제지원 기간이 짧아 투자 유인책으로서의 효과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및 벤처펀드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에 대한 법인세 공제율을 5%에서 10%로 확대하고, 개인투자자의 경우 100% 소득공제하는 출자 및 투자금액의 범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며, 적용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민간자본의 유입을 늘리고, 지속가능하고 자생력있는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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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