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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6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명희의원등10인
대표발의
조명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0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과공유제 확산을 통한 중소기업의 우수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에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그 경영성과급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고, 성과공유 중소기업으로부터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는데, 이 특례는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관련 세제 지원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세액공제도 일부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영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를 확산하기 위하여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경영성과급 지급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확대하고,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안 제19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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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