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6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경만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경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0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수준의 연봉과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벤처기업은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을 부여해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근로자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이러한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 벤처기업 근로자에 대한 유인 효과를 제고하고 있음. 그러나 초기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코넥스 상장기업에 한해 적용하고 있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벤처기업이라 하더라도 코스닥 상장기업일 경우 소속 근로자들은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그대로 감수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비과세 적용한도가 3천만원에 불과해 유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업계의 지적이 있음. 이에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을 코스닥 상장기업까지 확대하고, 적용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며, 적용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스톡옵션 제도의 인센티브 효과를 높이고, 벤처기업 인력난 해소와 혁신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항).

김경만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