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6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명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3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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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등 창업기업에 대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거나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연간 수입금액 4천800만원 이하인 생계형 창업기업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해주는 등의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들은 모두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새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의 부담이 많고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운 기업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이러한 세제 지원을 계속하고 세제지원의 기준도 완화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고,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생계형 창업기업의 기준을 연간 수입금액 4천800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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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