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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4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주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주환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연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2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이 기금을 성과보상공제사업(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성과보상기금 제도에 대한 세제지원으로써,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특례는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중소·중견기업의 고용시장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청년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세제지원과 함께 감면율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소득세의 감면율을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70(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50)으로 상향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기업의 인력양성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29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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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