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3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구자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구미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1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 개발한 특허권등을 이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특허권등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규정은 없는바,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 특허권등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권등을 활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함. 이에 특허권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재화와 용역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해당 기업 전체 소득의 50% 이상인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을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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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