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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1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홍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고용보험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매 분기’와 ‘매 반기’에 각각 제출하던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그 제출주기를 단축하고, 이에 따른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감안하여 관련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17925호, 2021. 3. 16. 공포, 7. 1. 시행)되었고,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2021. 9. 2.)되는 것에 맞추어 소규모 사업자가 지급명세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안 제104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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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