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8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홍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2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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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소산업은 향후 폭발적 성장이 예견되는 핵심전략산업으로 정부가 역점을 두고 각종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종합적이고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현재 정부의 지원은 주로 수소차에 편중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수소 생산 및 인프라 부문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상황임. 이로 인해 수소의 활용 부문에 있어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생산 및 인프라 부문은 주요 경쟁국인 미국과 일본과 비교할 때 크게 뒤쳐져 있으며 열악한 생산ㆍ인프라가 향후 우리 수소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수소차가 수소산업의 전부는 아님. 수소는 화석연료를 완전히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서 다가올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근간이며, 또한 친환경 에너지로서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 문제를 해소할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수소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수소의 생산 시설, 액화 시설, 저장 및 운송 시설, 충전 시설, 연료전지 발전 시설 등 수소경제를 구성하는 주요 부문들에 대해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수소 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상향함으로써 성공적인 에너지 대전환은 물론 글로벌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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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