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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7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후덕의원등10인
대표발의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0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을 위하여 보유주식을 현물출자 등을 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현물출자 대가로 받은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이연하고 있으나, 2019년 12월 31일 개정법률(2020년 1월 1일 시행)에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과세이연을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하도록 변경하였음. 그런데 출자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하지 아니하는 한 과세가 되지 않고 세금의 납부가 연기되는 과세이연과 달리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의 경우 현물출자 이후 4년이 경과하면 세금의 납부가 개시되어 지주회사 설립ㆍ전환하는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게 됨. 이에 기존의 과세이연의 유예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개정 시행예정인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 부칙 제1조 단서ㆍ제19조ㆍ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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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