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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7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홍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홍걸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2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쿄 올림픽에서는 펜싱, 양궁, 근대5종 등 비인기경기종목에서 우리나라 대표선수단이 커다란 활약을 보여준 바 있는데, 이러한 활약 뒤에는 이들의 종목을 꾸준히 지원해온 기업들의 후원이 있었음. 현행법은 기업의 비인기종목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있음. 그러나 비인기종목의 유망주 발굴 및 육성, 선수들이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선수양성이나 대회 또는 단체경기의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을 확대해 비인기종목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인이 비인기경기종목 선수의 양성이나 대한체육회에서 개최하는 대회 또는 경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하는 과세특례를 둠으로써 비인기경기종목에 대한 후원과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18 및 제104조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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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