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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3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욱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0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1 · 국민의힘 1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조합법인의 법인세 과세 시 접대비의 일정 초과분에 대해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법인세 과세특례 및 접대비 중 일정 요건의 접대비에 대한 손금불산입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대비라는 용어는 유흥, 오락 등 불건전한 활동과 지출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므로 기업의 정상적 영업을 위해 지출하는 공식비용인 접대비의 인식을 바로잡기 위하여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건전한 기업활동의 이미지 제고와 접대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접대비’를 ‘대외활동비’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72조 및 제13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59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54호)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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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