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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3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태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3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 인하분의 100분의 70(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음. 이른바 ‘착한 임대인’ 제도라 불리는 이 법은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와 확산세로 인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이 폐업 후에도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어,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련 세제 지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이에 폐업한 소상공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때까지 부담하는 임대료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하고,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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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