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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0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종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종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하남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ㆍ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2년 제정되었으며,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가계의 의료비 지출 감소에 이바지했음. 건강기능식품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에서 국민의 건강기능식품 소비를 장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세제 혜택 등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현행법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로서 건강기능식품 구입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소비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제4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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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