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8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구자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구미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0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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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나 자산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기업규모나 원천기술 여부 등에 따라 비율을 달리하여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세액공제 요건에 수도권 및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차이를 반영하여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대한 별도의 세제지원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기업 육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및 자산 투자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24조제1항제2호다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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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