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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5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경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경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1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안보와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을 둘러싸고 국가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음. 우리나라도 국가전략기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함. 현행법상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중소기업 최대 40%, 대·중견기업 최대 30%) 및 “신성장사업화시설” 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중소기업 12%, 중견 5%, 대기업 3%)를 하고 있으나 국가경제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세제혜택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중소기업 최대 60%, 대·중견기업 최대 50%)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중소기업 20%, 중견 10%, 대기업 8%)를 신설하여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조 및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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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