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8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점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점식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통영시고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1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8 · 더불어민주당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이나 수산업협동조합 등을 통하여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조금단체는 농수산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농업인이나 어업인을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있는 협동조합과 어업용 기자재 공급에 있어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 이에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 대상에 자조금단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6호).

정점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