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8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점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통영시고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1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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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이나 수산업협동조합 등을 통하여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조금단체는 농수산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농업인이나 어업인을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있는 협동조합과 어업용 기자재 공급에 있어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 이에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 대상에 자조금단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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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