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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7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일영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1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5 · 무소속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바이오헬스 산업분야는 전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와 건강수요 증가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일 뿐 아니라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 대유행 감염병의 치료와 예방에 앞장서고 있는 산업 분야임.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2018년 기준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 세계 2위 규모, 신약 기술 수출액은 5조 3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바이오헬스 분야에 충분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미래 성장가능성과 고용효과가 상당한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 외국 주요 선진국은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나라 정부 또한 바이오헬스 분야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의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집약적인 바이오헬스 분야의 특성상,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과 협력할 기회를 확대하는 수탁연구기관(CRO, 임상시험수탁기관)과 수탁개발기관(CDO)이 중요한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헬스 분야의 연구개발비 세제지원은 자체연구개발과 연구개발을 위탁하는 위탁사 연구개발에 한정되어 이들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수탁연구개발 기업들은 고비용으로 수탁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이를 이용하는 국내 바이오벤처기업 등 까지 연쇄적으로 고비용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바이오의약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 세제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수탁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여 바이오 의약품사업의 연구개발기업의 생산비용을 감축하고 수탁연구개발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해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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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