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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4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태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구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의 신산업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중견기업 구간 적용대상이 코스닥상장중견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동일 구간을 적용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진입하게 되면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이 단기간에 크게 감소하여 지속적인 투자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중견기업 구간 적용대상에서 코스닥상장요건을 삭제하여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중견기업에 진입한 기업에 대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며,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기업의 연구?인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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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