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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1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경만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경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ㆍ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음. 중소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평균임금은 59.4% 수준이며, 대기업 재직자의 근속연수는 10.7년인데 반해 중소기업 재직자는 6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상승과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내일채움공제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1년에서 2024년까지 3년 더 연장하고자 함. 또한 청년, 장애인, 노인,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액을 상향하고, 늘어난 상시근로자 수 만큼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적용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해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성을 증진시키고, 중소기업의 고용여력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6, 제29조의7, 제30조 및 제3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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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