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9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구자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북 구미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0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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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 각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가운데 미국은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하여 40%의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했음. 이에 국내 산업계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음.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에서 핵심이지만 세계시장에서 국내 반도체기업의 시장점유율은 2018년 기준 3.1%에 불과하며, 시스템반도체와 차량용반도체 등 유망 분야 기술력은 여전히 낮은 수준임. 그러나 현재 반도체 분야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3∼12% 수준에 불과함. 현행법은 기업이 신성장ㆍ원천기술분야에 투자한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비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음. 정부가 지정한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메모리ㆍ시스템반도체 기술도 포함되어 있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신성장ㆍ원천기술분야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성장ㆍ원천기술분야에 투자한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비에 대하여 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하여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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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