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5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경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1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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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를 매입해 고철, 폐유리, 폐타이어 등 재활용폐자원을 판매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에 대해 103분의 3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매입한 시점의 폐자동차는 말소등록 및 해체가 이뤄지지 않은 자동차로, 중고차매매사업자가 매입하는 중고자동차와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 대해서도 중고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비율과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은 재활용폐자원을 매출 당시 상태가 아닌 취득 당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음. 이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취득하는 폐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기준을 현행 103분의 3에서 110분의 10으로 조정하고,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하여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연장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재활용자원의 선순환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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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