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6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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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에 대한 피해지원을 위하여 연 매출 4천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의 2020년분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대폭 감면하고, 연 매출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20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여 주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와 연이은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개인 사업자들의 손실이 누적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많음. 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받아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 및 조치 해제 이후 2개월 간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감면 또는 납부의무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정책적으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108조의6 및 제108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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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