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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6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희곤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희곤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동래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대재해가 빈발하고 산업안전 강화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산업안전보건법」개정에 이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음. 그러나 처벌 중심의 규제강화는 사업주의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산업안전에 대해 각별한 주의로 관리하도록 간접적으로 유인할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산업재해를 방지하고 산업안전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음. 결국,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위험원을 궁극적으로 줄이고, 산업재해 발생의 사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안전한 작업환경으로 개선?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 따라서 현재의 처벌 강화 중심의 정책을 산업안전을 위한 안전시설이나 제도개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정부가 기업으로 하여금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시설이나 장비, 규칙 및 제도 등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적극적으로 유인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현재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른 기본공제 외에 산업안전시설의 설치ㆍ보강ㆍ확장 등을 위한 자산에 투자 또는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추가공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산업안전에 대한 투자 유인을 확대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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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