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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5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점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점식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통영시고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영농비용 절감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업인의 융자 및 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 제도 등을 적용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1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로 인한 농업분야 경제활력 저하,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19년말 기준 농가 고령화율 46.6%), 농업용 기자재(비료, 농약, 축산자재 등) 가격 인상 등 농업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농업분야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안 제66조 및 제68조). 나. 농어민 지원을 위해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안 제106조제1항). 다.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을 위해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안 제106조의2제1항). 라. 농어민 지원을 위해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통장 등의 인지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안 제116조제2항). 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제공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안 제121조의23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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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