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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5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해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조해진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나라 농어업은 코로나19에 따른 농림어업 경제활동 감소뿐 아니라 농어촌 고령화·인구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45.8%(‘19년 기준)에 불과하고, 곡물자급률도 21.7%(‘19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농어업은 생명산업이자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절실함. 한편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으나, 영업이익 1억원 미만 농업법인이 84%로서 경영상태가 매우 취약하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 이에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면제 등의 조세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농어민 소득보전 및 농어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안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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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