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5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해진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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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리나라 농어업은 코로나19에 따른 농림어업 경제활동 감소뿐 아니라 농어촌 고령화ㆍ인구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45.8%(’19년 기준)에 불과하고, 곡물자급률도 21.7%(’19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임. 농어업은 생명산업이자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절실함. 한편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의 조직화ㆍ규모화를 통해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으나, 영업이익 1억원 미만 농업법인이 84%로서 경영상태가 매우 취약하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등의 조세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농어민 소득보전 및 농어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안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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