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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5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태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기업 간 상생협력으로 발생한 협력 이익을 공유하는 계약 모델인 협력이익공유제를 신설하였는데, 해당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확산을 위해서는 법인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협력이익공유제의 적극적인 도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협력이익공유제를 위하여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및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협력이익공유제의 관리ㆍ운영 및 보급ㆍ확산 지원을 목적으로 출연한 경우 이에 대한 조세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협력이익공유제의 관리ㆍ운영 및 보급ㆍ확산 지원을 목적으로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함(안 제8조의3제2호의2 신설). 나. 법인세 최저한세액을 계산할 때 협력이익공유제의 관리ㆍ운영 및 보급ㆍ확산 지원을 목적으로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및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내국법인의 경우 과세표준에 곱하는 세율을 1%p씩 감면함(안 제132조제1항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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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