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2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성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양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2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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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사료 생산용 종자 중 국내산 및 수입 호밀, 귀리, 옥수수 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으나,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나머지 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어 조사료 생산을 위한 동일 용도임에도 불구하고 종자초종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고 있음. 한편 과세종자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환급되고 있어 이미 상당수 종자가 사실상 면세 효과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일부 종자의 과세적용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및 환급절차 등에 따른 농민불편 및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조사료 생산용 종자 중 과세종자를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에 포함하여 과세형평성, 조세효율성 및 법적안정성을 제고하고 농민편의와 행정효율을 도모함과 동시에 농민의 보다 원활한 종자구입으로 조사료 자급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6조제1항제1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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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