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8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원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김제시부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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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 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하여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및 농어민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의 면제 관련 조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들은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 및 이상기후로 인한 소비·생산 감소와 국토의 불균형 발전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의 경제회복을 위하여는 관련 조세특례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농어민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의 면제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경제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6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6조의2제1항, 제11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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